| 식품의 유형 | 건강기능식품 |
|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,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■ 콜레올로지 pro 광동헬스바이오㈜ 2공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8 |
|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| 최근 12 개월 이내 제조 (소비기한 실온 24 개월 까지) |
|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■ 콜레올로지 pro 1박스(1개월분) : 600 mg x 60정 (36 g) |
| 원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■ 콜레올로지 pro
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{인도산, (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, 말토덱스트린)}, 바나바잎추출물(인도산), 셀렌혼합제제(아셀렌산나트륨, 제이인산칼슘), 판토텐산칼슘, 비타민B6염산염, 비타민B1염산염, 비타민B2, 결정셀룰로스, 채소혼합농축분말{기타가공품/채소혼합농축분말(채소혼합농축액:독일산), 덱스트린, 계피추출물분말(계피:베트남산), 핑거루트농축분말,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},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, 이산화규소, 스테아린산마그네슘,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, 흰강낭콩추출물분말, 세븐베리농축분말, 생선콜라겐, 아미노산혼합분말, 비타민C, 자당지방산에스테르, L-카르니틴, 코엔자임Q10 / 토마토 함유
랄로스(감미료), 테아닌, 키토산, L-카르니틴, 아미노산혼합제제(L-페닐알라닌, L-로이신, L-메티오닌, L-라이신염산염, 팔라티노스, L-이소로이신, L-발린, L-히스티딘, L-트 레오닌, L-트립토판), 비타민 무기질혼합제제(제이인산칼슘, 비타민C, 비타민E혼합제제(DL-알파-토코페릴초산염, 변성전분, 포도당시럽분말, 이산화규소), 푸마르산제일철, 니코틴산아미드, 산화아연, 비타민A혼합제제(포도당시럽분말, 옥수수전분, 아라비아검, 비타민A아세테이트, DL-알파-토코페롤), 판토텐산칼슘, 비타민B6염 산염, 비타민B1염산염, 비타민B2, 엽산, 비오틴} *밀, 게, 토마토 함유 |
| 영양정보 | ■ 콜레올로지 pro
1일 섭취량 : 2정(1,200 mg) 1일 섭취량 당 함량
열량 5 kcal, 탄수화물 1 g (0%), 단백질 0 g (0%),지방 0 g (0%), 나트륨 0 mg (0%), 포스콜린 50 mg, 코로솔산 1.3 mg, 셀레늄 55 μg (100%), 판토텐산 5 mg (100%), 비타민 B6 1.5 mg (100%), 비타민 B1 1.2 mg (100 %), 비타민 B2 1.4 mg (100%)
※ %영양성분기준치: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|
| 기능정보 | ■ 콜레올로지 pro
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: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
바나바잎추출물 :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
셀레늄 :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
판토텐산 : 지방, 탄수화물,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
비타민B6 :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,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
비타민B1 :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
비타민B2 :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|
| 섭취량, 섭취방법,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| ■ 콜레올로지 pro
1일 1회,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.
[섭취시 주의사항]
어린이, 임산부,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.
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
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 |
|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|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 |
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(해당 경우에 한함) | 해당없음 |
|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"의 문구 | 해당없음 |
| 구성상품1 | 콜레올로지 pro 60정X4통 |
|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푸드올로지 고객센터 070-4808-3396 |
| 반품/취소 가능일 | 상세페이지 참조 |
| 제품명 | ■ 콜레올로지 pro |
|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■ 콜레올로지 pro
* 본 제품은 알류(가금류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잣, 조개류(굴, 전복, 홍합 포함)를 원료로 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.
* 이상 사례 신고는 1577-2488 |
| 원산지정보 | 대한민국 |